1년에 한번씩 구강질환 예방
스케일링
연 1회 건강보험 적용
치아에 붙어있는 치태(작은 음식물 찌꺼기)에 석회화 물질이 쌓여 돌처럼 단단해진 덩어리를 치석이라고 합니다. 스케일링이란 이러한 치태와 치석등 치아에 부착된 이물질을 초음파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입니다.
치석의 부착된 힘과 그 위치에 따라 또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통증이나 이 시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예민함이 심해 통증이 있는 경우는 국소 마취 하에 시술하기도 하며 지나치게 치석이 많은 경우에는 몇 번에 나눠 시술하기도 합니다.
스케일링 보험적용
대상자
만 19세 이상
국민건강보험 가입자
본인부담금
총 진료비의
30~40%
급여 횟수
연 1회
(적용 기준일 : 매년 1월 1일)
구강질환 예방하는 스케일링
초기 치은염의
예방
치주치료 및 수술
(치주소파술/치은박리소파술)을 위한
전처치
니코틴, 카페인, 탄닌(와인)에 의한
착색 제거
구취 감소
스케일링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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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적 지각 과민(이가 시림)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1~2주 정도면 증상이 완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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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극성이 심한 음식은 구강상태에 따라 2~3일 혹은 일주일 정도 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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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증이 많거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잇몸 주위 모세혈관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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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혈부위를 빨거나 침을 뱉어내는 행위는 정상적인 지혈과정을 방해하므로 삼가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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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면 즉시 내원하여 지혈 처치를 받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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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민성 치아의 경우 치약은 마모도가 적은 것을 사용합니다. (시린메드,센소다인 등)